'이재명 400만원 배상' 변희재, 막말 배상금만 4천만원 넘어 '인간 ATM'

변희재. 사진=채널A '쾌도난마'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한 '종북' 발언으로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변희재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 걸쳐 SNS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가 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변희재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한편 변희재씨는 2014년 '친노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해 낸시랭에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남편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해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배우 문성근씨에게 손배금 300만원, 개그우먼 김미화씨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판결 받는 등 연이은 판결로 막말로 인한 배상금만 400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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