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법 본회의 통과…'내년 8600억 중앙정부 부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법들은 2019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용비용에 사용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누리과정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3000~5000억원 가량의 예비비 형태로 지원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네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의 45%인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과정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일사철리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안인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통과시키거나, 그조차도 안 된다면 법안을 보류 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8600억원만큼 예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법화시켜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재석 274인 가운데 156인 찬성, 반대 83인, 기권 35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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