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20년 만에 40%로 되돌아갈 전망이다.2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과세지표 5억원 이상에 현재 38%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합의했다.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이번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5억 초과 40%' 구간이 추가될 전망이다.역대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부터 70%를 유지하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이후 1994년 45%, 1996년 40%로 인하됐다.외환위기를 거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2년 다시 36%로 낮아진 이후, 2005년에는 35%까지 하락했었다. 그러다 2012년에 현행 38%로 오르며 부분적인 증세가 이뤄졌었다.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약 4만6000여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5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하며,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자는 각각 1만7000여명,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과세표준 6억원 대상자는 세금을 약 200만원 더 부담해야하며, 과표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이들로 부터 걷어드릴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62조4398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인상으로 소득세는 약 0.96% 늘어나는 셈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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