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모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탁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우측 상단에는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정중앙에는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하단 중앙에는 교습과목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규칙은 또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규정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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