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방역약품구입비 등 소요비용 일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9개 시·도에 총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예산은 AI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한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AI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소정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23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N5N6) 발생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번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으로 병원성도 높고 전파력이 강한만큼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농장 소독 등 현장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도 적극 활용해달라"며 "방역은 물론 농장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애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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