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에서 다시 한 번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자 검찰은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일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농단 파문으로 야기된 국가혼란 사테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결정을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한 일들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 또는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한 것이다.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지난달 25일과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을 풀면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본인에게는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잘못은 주변에서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멘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소장에 적혀있는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담화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네 차례나 거부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뇌물죄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공은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마지막 기한인 29일까지 자체적인 후보자 명단 확정하고 협의해 대통령에게 2명의 명단을 보내게 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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