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상생' 맞손…'기관 빅딜에 시계(市界)조정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두번째)가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맨왼쪽),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과 '경기도-수원시 문화체육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최근 잇달아 상생협력을 통해 갈등 현안들을 풀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8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전체 지분(4910억원)의 60%(2946억원)를 경기도가 갖고 있다. 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의전당 건물이 들어선 땅(14만1640㎡) 중 4만8000㎡(909억원 상당)는 수원시 소유다. 이처럼 지분관계가 얽히면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두 기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사실상 수원시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지분의 60%를 갖고 있다 보니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회 15명 중 10명이 경기도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일례로 수원시는 2013년 경기도에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원 연고 삼성블루윙즈축구단이 주경기장과 구단사무실, 2층 광고판, 4층 스카이박스 등 경기장 운영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반해 경기문화의전당의 경우 반대 상황이 연출돼왔다. 전체 14만1640㎡ 중 4만8000㎡의 땅을 수원시가 갖고 있어 건물 소유주인 경기도는 건물 증ㆍ개축을 할 때마다 수원시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맞교환으로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일부를 수원시에 내주고 대신 경기문화의전당 땅 소유권을 수원시로부터 이전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원월드컵재단의 경기도 지분은 60%에서 41%로 줄어들게 된다. 도와 수원시는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3월까지 두 기관의 '빅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KTX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시계(市界) 재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온 안양시와 광명시도 손을 잡았다. 두 지자체는 최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열고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로 경계를 정하고, 현재 안양시 관할로 돼 있는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겨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광명시가 안양시에 넘겨줘야 하는 면적은 2만3800㎡, 안양시에서 광명시로 넘어가는 면적은 1만8300㎡다. 또 시계 조정 구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이,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안양시는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 하수처리장 및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을 짓자는 입장인데 반해 광명시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두 지자체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ㆍ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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