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피해, 10건 중 7건 '계약해제시 환급거부·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제 관련 피해 78.3% 차지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였다.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건 중 66.0%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 59일전∼30일전 32.2%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예식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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