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한진그룹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가 3남매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검찰고발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한진그룹 측은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이날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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