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ㆍ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기술로 확대됐다.새롭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다.또한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 신고하면 된다.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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