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부업체 2곳 중 1곳이 불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6월28일까지 258개 업체를, 또 9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을 비롯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14곳 ▲등록취소 4곳 ▲과태료 49곳 ▲수사의뢰 7곳 ▲행정지도 124곳 등 198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 강화 및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1774개 대부업체 대표와 시ㆍ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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