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에서 물러난다…전직 靑비서실장 처신 논란 의식했나

김기춘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신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는데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한 뒤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당시 그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인 것. 앞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까지도 농심의 법률고문을 지낸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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