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상호금융, 매년 30분의1 이상 갚아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 시행한다.소득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농촌진흥청의 ‘농축수산물 소득자료’와 통계청의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을 이용한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담보비율(LTV) 60% 이상의 고부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증빙 기반이 바련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상도 포함한다.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객 특성을 감안해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만기 3년 미만 대출 등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키로 했다. 지난 8월 대책에서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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