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마블, 광고, 게임 방식 등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주장'부루마불' 원작자와 계약은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넷마블 "언론통해 소송 알게돼 유감, 소송으로 대응할 것"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보드게임 '모두의마블'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고전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3일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고전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했고,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 또한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지난 1982년에 출시한 뒤 1700만장이 팔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씨앗사와 '부루마불'의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피플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루마블 라이선스를 지난 2013년 출시된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허가없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과거 넷마블은 씨앗사에 '부루마불' 모바일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씨앗사는 이미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넷마블은 모두의마블을 출시한 후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를 두고 아이피플스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게임 방식에서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아이피플스 측은 주장했다. '모두의 마블'이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시스템을 상당부분 차용했다는 것이다.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 간의 유사성 주장 참고자료 (제공=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게임까지 출시하면서 '부루마불' 원작사인 씨앗사도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아이피플스 관계자는 "현재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모두의 마블'은 2013년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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