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정유라, 최순실[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정유라, 최순실 캡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0·정유연에서 개명)씨 소환을 언급하면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해 정씨를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처벌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씨와 관련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첫 번째. 이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이화여대에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서를 냈다.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정씨는 승마 선수 자격을 잃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는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해당분야에서 영구제명 할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정씨가 몸담았던 승마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입학비리를 목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학부모는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정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재산국외도피다. 최씨 모녀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임야와 목장용지 등 23만431㎡를 공동 소유했다. 이 가운데 정씨 명의 땅을 담보로 25만 유로(약 3억2000만원) 정도를 외화로 대출했다. 이 돈은 독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최씨 모녀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이 말 구입과 훈련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지원한 혐의도 정씨와 관련이 있다. 이 돈은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스포츠 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이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최씨에게 모종의 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코레스포츠 공동 소유자인 정씨도 최씨의 알선수재죄와 관련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정씨를)소환하면 원칙적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아직 소환 통보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번은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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