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의료인 자격 5년 정지…내년 3월부터 시행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이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했을 때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뜯겨 있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미 사용한 일회용 주사용품도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즉시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이 5년 동안 정지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이런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을 개정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