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대면조사를 두고 대립 중인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노선'에 섰다. 박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첫 기소 전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일은 물건너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연루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대통령 측의 입장표명을 기다리며 당장이라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문 문항 등을 가다듬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그야말로 마지노선(17일)을 넘어서까지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최후통첩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인 20일 전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18일까지도 조사에 불응하면 최씨 등의 기소에 앞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어떤 형태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검찰이 최씨 등의 공소장에 그간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소상하게 박 대통령의 혐의점을 적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일반에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방안이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본부는 전날 이 같은 방안을 두고 회의와 토론을 거듭했으며, 실무진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보다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든 검찰의 목표는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 즉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라면서 "(검찰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각종 물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순실 재단'으로 불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각종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되는 데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ㆍ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는 것이다.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전제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카드는 참고인인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바꿔 입건함으로써 '범죄 혐의자'임을 사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강제조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꺼내기가 쉽지는 않은 카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조사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우나고우나 국가원수"라는 말로 현실적 한계를 시인했다. 손경식 CJ 회장이 '최순실 재단' 기금출연 전 박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는 의혹 등 박 대통령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주도했음을 암시하는 의혹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