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교 재학 시절 각종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졸업취소 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과정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자체에 대해 부당하고 의문시되는 부분이 드러났다"며 "출결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이미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가 가능한 객관적 근거는 확보됐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 (최씨 측의) 반대소송 등에 대비해야 하기에 형식적이나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서울교육청은 현재 자체 고문변호사와 감사 결과 등을 공유하며 법리적으로 졸업 취소가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절차상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어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 교육감은 "정씨에 대한 학사특혜는 '과연 한 한생에게 이 정도 특혜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며 "더불어 최씨의 교권유린 행위, 나아가 여러 범죄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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