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총수일가 5명이 2791억원 부당하게 챙겼다 주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회사의 경영비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전날 입국해 관련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총수일가 3부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279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있다. 강현구 롯데쇼핑 대표와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 대외협력실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신 회장은 정상출근 할 예정"이라면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롯데그룹의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매점임대, 급여 지급, 면세점·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일가가 횡령한 금액만 1467억원,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탈세금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범죄 금액은 5456억원에 달한다.롯데그룹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롯데 측에선 율촌, 해송, 태평양, 동인 등 법무법인 소속 수십명의 변호사를 내세웠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검찰이 주장에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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