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 형사과는 40억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A씨(남·54)등 2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까지 돌려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건내 받은 혐의다.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약정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촉하자 애완견 자동샤워기,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 카지노 기계 공장 등에 계속 투자해야만 원금을 줄 것이라고 겁을 주며 기망하여1억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이에 수사결과 피해자들은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피의자들 말에 속아 전재산을 투자하여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다.김태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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