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경기도 부천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줄이고 관리상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도색이나 급수관 교체 등 장기 수선공사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해 검토를 요청해오면 자문해 주는 '장기수선공사 사전 검토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공사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용을 제한하거나 적격심사를 해 계약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또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휴대전화 등으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에 시스템 사용료를 전액 지원한다.시는 특히 외부 회계 감사에서 자료 미비 등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정의견'을 받은 단지와 주민감사 청구가 있는 단지에는 상설 감사조직을 꾸려 연중 감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단지 33곳을 감사를 진행했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또 청소·경비 등의 용역업체 감독 소홀,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부당 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시는 우선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받은 아파트 단지 26곳을 다음 달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 간부와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도 연중 운영한다.공동주택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해 법령 안내,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는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차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아파트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조금 지원 우선권을 준다.반면 과태료 500만원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양완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업무들이 투명해지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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