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군사 및 각종 기밀누설죄, 뇌물죄, 강요죄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단죄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각종 외교문서 등을 전달한 데 대해 "군사 등 각종 기밀누설죄 등으로 검찰은 즉시 (박 대통령을) 형사입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와 관련한 문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압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강요죄-직권남용죄로 즉시 입건돼야 한다"며 "대기업으로부터 재단을 통해 최씨 모녀에게 들어간 돈이 1억원이 넘어가 특가법상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망록을 들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망록에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를 언급했고,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김 전 실장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죄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 의원은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의약품 대리처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간에는 (대리처방 받은 약품이) 항정신의약품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위-직무관계에 있어 치명적 부분인 만큼 복지부,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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