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일 발표된 개각에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실제 제청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논란이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 과정에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제가 제청했고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와 노 원내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설전(說戰)을 벌였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2012년 후보시절 언급한 각료제청권과 같은 것으로 반복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황 총리는 "포괄적으로 폭 넓게 새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에둘러 반박했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이 제청권이다"라며 "실질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사람은 최 씨밖에 없다"고 꼬집었고, 황 총리는 "국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했다.황 총리는 또 자신의 사의표명에 대해 "제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황교안게이트냐"라며 "대통령의 불행은 황 총리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直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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