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제의’ 명예훼손 김부선씨 벌금 5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前) 대표가 본인에게 성상납을 제의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배우 김부선(55)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고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김부선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 장소로 부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논란이 일자 김씨는 SNS를 통해 방송에서 언급한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라며 다른 소속사 대표 중 한명이라고 해명했다.1,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상납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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