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관악구, 김장철 맞아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통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다.구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20리터 이상 대형규격봉투가 없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했다. 단,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은 금지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또, 김장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일몰 후 ~ 자정까지)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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