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무죄 판결…공인중개사들 '이러려고 중개사 시험 봤나 자괴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1심 법원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선 중개사들은 격앙된 분위기다.중개사무소를 열고 정상영업을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시장이 좋지 않아 먹고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들이 관련 자격증도 갖지 않은 채 법적으로 '중개'를 해놓고 '법률자문'을 했다고 궤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대문구의 H공인 대표 김모(62)씨는 "이러려고 이 나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나 싶다"고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씨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 변호사들까지 중개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이거야 말로 골목상권 침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된 판결"이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제 2심 법정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S공인 대표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무자격자도 중개 행위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이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이로인해 중개수수료 체계가 흔들리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수수료 수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수수료 인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마포구의 E공인 대표는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를 허용한 판결이 문제지만, 중개수수료 체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 더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가 외국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에 그쳐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본업 외에 끼워팔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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