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야우와이칭(游蕙禎·여·왼쪽) 의원과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사진출처=AP)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의원 2명의 취임 선서 문제에 관한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104조의 해석을 채택했다. 기본법의 해석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12일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이 의원선서식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는 문구를 어깨에 두르고 홍콩의 자주권을 주장해 중국 당국이 심각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두 의원의 행위가 기본법 제104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초안이 통과되면서 의원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홍콩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만약 두 의원의 자격 박탈이 실제로 이뤄지면 홍콩의 시위가 과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본법 104조는 의원들에게 취임 시 "기본법의 옹호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충성을 선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명의 의원 자격을 두고 홍콩 고등법원에서 사법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 홍콩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번 결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 해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전까지는 홍콩의 요청에 따라 홍콩에서의 영주권이나 관리직의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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