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5시간 조사 받고 7일 새벽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검찰에서 약 15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6일 오전 10시께 우병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약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조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혐의에 관해 대체로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의 태도를 취해 비난을 받았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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