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자위권을 발동해 기관총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4일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초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 영사사 책임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한국이 중국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이 한국 해경 등 공권력이 화력 무기를 동원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한중 어업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해결에는 일정한 시간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은 어민과 어선의 교육·관리 업무 강화에 노력해 왔다. 올해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을 한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냉정과 절제를 함으로써 중국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제 행동으로 양자관계 발전이란 큰 흐름을 수호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의 항의 표현에 유감과 항의를 표시했다"면서 "단순한 불법 조업 사실 말고 중국 어민들의 폭력 행사 진상에 대해 중국인들에게 상세히 알리라는 점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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