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내주께 '준법운항' 돌입…지연운항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임협 결렬로 쟁의행위 258일째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투쟁수위를 높여 이르면 다음주께 '준법운항'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운항이란 항공기 운항속도를 준법운항 규칙에 맞춰 서행 운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항공기 지연운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최근 준법운항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 중이다.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운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운항은 지상이나 상공에서의 항공기 운항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그라운드 타임(지상에서의 휴식시간)을 지키는 등의 방식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조종사들이 준법운항에 나설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지연 출발과 이에 따른 연결편의 순차적인 지연 사태가 불가피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향후 비행을 전면 거부하는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80%의 운항이 의무화 돼 있어 파업 직후 몇일간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나 연결편 등의 연쇄적인 지연 영향 등을 감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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