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시작으로 4개 읍·면 순회교육 나선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유익한 생활법률 알고 쓰세요!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유익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으로 ‘개인 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곡성읍/11.9.)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석곡면/11.16.), ‘빚도 상속이 된다’(옥과면/11.23.),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처법’(입면/30)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실시된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법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가고, 생소한 법률지식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 더불어, 교육 중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 강사의 명쾌한 해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세희 법무통계팀장은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활법률 강의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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