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총 법원 판결 이후로 무기한 연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일 현대페인트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길 18 육군회관 장미홀에서 제41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273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으로 인해 법원 판결일 이후로 주주총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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