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16%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했다.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현안보고 뒤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특히 특위는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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