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풍선광고물 행정처분 단행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풍선광고물 정비에 나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불법풍선광고물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어서다.서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첨 지역의 풍선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 및 계고를 했지만 업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상무지구 상가 및 모텔촌 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90개의 풍선 광고물을 수거했다.서구는 현재까지 금호동 상가 밀집지역 및 쌍촌동 먹자골목에 대해 172개를 수거조치 했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첨자에 대해 47건 14억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질 게첨자에 대해서는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서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풍선 광고물과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전단지에 대해 민·관·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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