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 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넙고리’) 마을이장 외 주민 36명은 현황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맞지 않아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측량?정비 등 지적불부합 문제해소 및 도로정비 등을 요구하면서 올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8일 11시 전남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주민과 차주경 완도군 부군수, 최종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 완도군은 마을안길의 토지이동(도로, 지목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3월 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에 따라, 이 민원 현황도로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비의 일부 감면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신청인들은 이 민원 마을안길의 지적측량 등 공부상 도로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한 이 민원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의 MOU체결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동 협력은 물론 주민과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피신청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40여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분쟁 해결의 첫 모범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지역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 등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유사한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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