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고지 안한 경찰, “하야하라” 시위 학생들 풀려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에서 A(21)씨 등 대학생 6명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A씨 등 학생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 붙잡혀 현수막을 빼앗기는 등 제압당했다.하지만 이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내릴 수 있게 도왔다.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는 의무 조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결국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한 4명을 뺀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