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이엔드디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와 관련해 회사사정으로 대표주관사 등의 동의하에 금번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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