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1)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6)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조 사장과 LG전자 임원들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세게 눌러 파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조 사장 등이 도어 연결부(힌지, hinge)를 여러 차례 눌러 고의로 부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LG전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 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손괴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세탁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과 이 부분에 관해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대검찰청의 영상감정통보서에 의하더라도, 폐쇄회로(CC)TV 촬영 각도와 세탁기와 세탁기 옆의 물체(간판)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손이 세탁기의 도어를 잡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한편,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세탁기 사건 등 양측이 벌인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로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는 이미 기각된 상태였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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