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소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대출 지원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확대된다.대전시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대상 기업당 사업비 대출 지원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4억원(최대 규모 지준)으로 확대·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총 69개 사회적기업으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에 집중되며 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에 사회적기업 3년을 더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 자원이 동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실행, 사업의 조기정착을 돕는 형태로 이뤄진다. 사업비 융자금에 대해 시가 금리의 2.5% 이자차액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이 0.6%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이다.지원신청은 올해 12월말까지 대출취급 은행에서 거래실적 등 순수 신용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절차를 거쳐 하나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물적·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시설비와 사업 확장 등을 도모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며 “시는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체가 시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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