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만원 투자하면 매일 40만원?…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A업체는 1250만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한 매일 40만원씩 1년간 지급하다고 했다. B업체는 수만명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4개월에 8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파파라치’에 의해 제보돼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불법 고금리 등 불법금융 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 내용이 충실하고 피해 발생 규모가 컸던 우수등급 제보자 3명은 각각 1000만원씩을 받았다. 적극등급 4명은 각 500만원, 일반등급 3명은 200만원씩을 받았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개 분야다. 불법금융 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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