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당일 靑비서실 보고내용 비공개 적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0일 한겨레신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정무수석실이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 시점 등 일부 정보만을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고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보수집 방식, 자료 출처가 노출돼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한겨레신문사는 2014년 10월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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