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혐의 입증 자신'…이청연 인천교육감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 교육감은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쟁점이 되고 있는 3억 뇌물혐의와 관련, 앞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선거사무장 A씨로부터 "3억원의 출처와 채무 변제 상황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빚을 갚았다고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해 어떻게 변제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황의수 2차장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이 교육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