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지원과 禹수석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합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한다.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단 얘기인데 과거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땐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게 마비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작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을 이용하려해도 적당히 이용해야 한다"며 "궁지에 몰리니까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도 우습지만 국정원가서 또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치졸한 공작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 대해서는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1125103103278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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