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입주자에 4년간 459억 이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에게 향후 4년간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45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주자와 입주 후 출산여부에 따라 최소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개명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또 표준임대보증금은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14일 경기도 상정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동의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복지부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60%, 자녀 2명을 출산하면 100%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은 시세의 80% 수준인 4800만원이고, 월세가 24만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88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된다.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도는 2020년까지 4년간 459억원 가량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따복하우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도 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9월30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단지별로 젊은층 80%, 노년층 10%, 수급자 10%였던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ㆍ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재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신설'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총량단위 협의결정'이 가능하게 돼 입주자 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지별로 신혼부부형, 청년형, 산단형, 실버형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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