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항소…'어떤 공익이 침해되는가'

유승준 /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 판단을 받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단순한 군대 기피 문제를 넘어섰다. 14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개인의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씨는 항소를 망설였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판단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유승준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익이 침해 되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711040981857A">
</center>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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