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제품 품질과 리콜 문제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한 직원 김 모씨를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로,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해 생산된 싼타페의 에어백 제작결함을 회사가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현대차는 김 씨가 자료 반환 전 개인적인 요구를 덧붙인 점, 에어백과 관계없는 기술 노하우가 자료에 담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당 정보 유출이 더 이상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사측은 김 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 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차 전직 임원인 장씨는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회사 측은 해당 자료 유출의 목적이 더이상 공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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