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전철 선로에 드러누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노씨는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이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다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쯤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상의를 벗고 드러누운 뒤 난동을 부려 전철 운행을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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