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영장의 제한사항은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백씨의 부검영장 집행을 두고 유족과 수사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씨 부검영장 조건을 두고 의무조항인지 아닌지 말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는) 영장의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니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며 의견을 묻자 고 처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영장의 제한사항은 의무라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이며, 그 영장의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고 처장은 "집행은 수사기관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백씨의 사망진단서뿐 아니라 '조건부 부검 영장'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부검영장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백씨의 부검영장에는 부검과 관련해 '유족과 합의하라'는 제한이 있고,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이 제한을 이유로 부검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처장의 답변에 대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에서 전례없는 이상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 알아서 하라고하면 말이 되는 것이냐"며 "논란이 있으면 법원이 명쾌하게 해석해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처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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