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이르면 14일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13일 법원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인수합병(M&A)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법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아시아~미주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