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한 세타2엔진 적용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12일 현대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GDi, 2.0 터보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가 보증 연장 대상이다. 아울러 회사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겐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하기로 했다.이번 보증기간 연장은 최근 미국 엔진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회사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지난해 실시하고 2011년~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현대차는 "미국 사안의 경우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적잖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이다.현대기아차는 향후에도 모든 것을 고객 관점에서 결정하고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을 지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